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 사학법 개정안 등 굵직한 대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는 계속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차별금지법 전북지역 반대집회 모습.
차별금지법, 모자보건법, 사학법 개정안 등 굵직한 대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교회는 계속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차별금지법 전북지역 반대집회 모습.

제21대 정기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선교는 물론 국가의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법안들이 속속 입안되어 한국교회가 전방위적인 반대운동을 펼쳤다. 정의당은 6월 29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차별을 금지한다는 취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기독교계는 물론 시민단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며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헌법을 위반하여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한다면서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는 14주 이내 제한없는 낙태와 24주 이내 조건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형법개정안이 발의돼 충격을 줬다. 시민단체들은 우리나라 낙태의 98%가 임신 12주 이전에 이뤄지고 있기에 정부의 임신 14주 자유 낙태법안은 사실상 낙태 전면 허용과 다름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24주에도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치면 낙태가 가능토록 한 규정은 사실상의 낙태허락과 다름없다면서 생명존중에 대한 무심함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밖에 여러 국회의원들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사립학교의 개방이사를 1/2로 확대하고 법인의 학교장 임용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계는 사립학교 개정안이 종교계 특히 기독교사립학교들의 정체성을 훼손하며 존립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악법이라면서 반대운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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