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거규정 근거...김종준 선관위원장 “문제 없어”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오늘 오후 1시 사당캠퍼스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총회장이 재단이사장을 겸직하는 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당 언론은 103회기 당시 선거규정인 ‘기관장(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 운영이사장, 재단이사장, 총장, 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이 총회임원과 총무 입후보시는 등록접수 1일 전까지 사퇴하여 그 접수증을 입후보 등록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를 거론하면서, 총회장이 재단이사장을 겸직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현 총회 선거규정상 총회장의 재단이사장 겸직은 문제될 게 없다.

현 총회 선거규정 제2조 목적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 제2장 제6조, 제3장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임원, 총무,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기독신문 이사장 및 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의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위 내용에서 보다시피, 현 총회 선거규정에는 103회기와 달리 기관장 명단에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이 제외돼 있다. 따라서 총회장이 재단이사장을 겸직하는 게 가능하다.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김종준 목사도 “현 총회 선거규정상 총회장의 재단이사장 겸직은 문제될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은 무엇보다 사립학교법과 총신대학교 정관에 따라 선출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정이사 체제 전환 후 첫 이사회가 곧 열린다. 총신대가 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재단이사회가 불필요한 잡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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