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세법상 공익법인, 의무이행 않으면 증여·가산세 부과 대상

I. 세법(상속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헌금 관리방안

1. 세법상 관리대상에 해당하는가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상증법상의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명문화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여 고유번호증 사업자 82-의 유형을 부여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종교법인에 소속된 단체로서 교회는 사업자 89-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의 교회도 종교법인의 소속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출연재산의 관리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업자 -82- 유형과 더불어 별 차이가 없이 세법상 행위를 하고 있다. 사업자 -89- 유형의 교회가 부동산을 양도 시 국세청은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를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어 교회를 개인으로 간주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주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는 사업자-89- 유형의 교회를 공익법인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회는 사업자 유형을 82-로의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 또한 -89- 유형의 교회를 종교법인의 소속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다. 교회가 설립부터 고유번호증 사업자 82- 의 유형을 받게 되면 법인세법상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되고, 상증법시행령 제121호의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이 된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설립된 교회는 주무부처의 추가 공익법인 지정·등록절차가 필요 없는 상증법상의 당연공익법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모든 비영리법인은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부담한다. , 비영리법인중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이 되면 증여세가 비과세가 된다.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은 출연(교회의 경우 헌금’)을 받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국세청에 대한 출연재산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단이나 개교회의 관리자가 교회가 공익법인이다는 시각을 가지고 개교회를 관리하는 모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교회를 공익법인으로서 관리할 것을 건의하면 교회탄압이라는 언급이 나오기도 한다. 교회는 사회와 더불어 존재 하고, 무엇보다 사회 보다 앞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해야 하는 실체로서 사회법에서의 교회위치를 살펴보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와 더불어 당연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학교재단법인, 의료재단법인들이 국세청 관리상의 동일한 의무이행을 판단 받는 위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2. 헌금이 상증법상의 출연재산인가

상증법상의 출연자는 기명으로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로 현실에서 교회의 헌금으로 적용을 하면 교회의 총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 기준으로, 20억원보다 적으면 1%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즉 교회가 십일조와 기타 헌금 등을 기명으로 받으면 상증법상의 출연자와 교회의 출연재산관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미자립교회를 대상으로 법의 기준을 맞추면 대부분의 교회가 적은 헌금으로 출연자가 되고 출연재산에 포함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 교회의 상증법상의 출연자와 출연재산은 무엇인가

교회의 헌금자는 국세청의 소득신고 과정상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교회에 요청을 하고 있다. 과거 교회의 헌금자는 불특정이 우선시 되어 상증법상 출연재산이 되지 않았지만 십일조 헌금이 종교적 의무로 정형화되고 헌금봉투에 기명을 하면서부터 상증법상의 출연재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불특정인의 헌금은 대상이 아니며 헌금자가 특정화 되었더라도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12천만원 중 작은 것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자는 제외된다. 다만 총출연재산가액을 정의할 때 교회에 출연된 총액으로 할지 관리대상 출연자가 출연한 출연재산으로 할지에 대해서 일부 논란은 있으나 명칭 그대로 교회가 수령한 총출연재산가액으로 간주함이 보수적 해석차원에서 타당하다.

2) 헌금이 출연재산이라면 출연재산관리의무가 있는가

상기에서 종교법인과 더불어 교회는 상증법상의 공익법인이다. 그래서 상증법상의 주요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하지 않았을 때 증여세와 가산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 상증법상 공익법인들의 관리사항들은 많지만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관리항목만을 아래에서 열거하기로 한다. , 아래의 중점 점검사항에 교회가 주식을 취득했을 경우도 포함하는데 이를 제외한 것은 종교법인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보유하는 사례가 적어 제외했다.

3. 교회의 출연재산 관리상 중점 점검사항

1)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

의무사항

관련법령

의무위반 시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해야 함

상증법

§481

상증법§38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 금액에 부과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상증법

§48

(45)

상증법

§38,

상증법

§78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한 금액에 증여세 부과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미달 사용시 가산세 부과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함

상증법

§4835

상증법

§38,

상증법

§78

증여세 부과

가산세 부과

운용소득금액의 80%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

공익법인 해산 시 지켜야 할 일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에 귀속시켜야 함

상증법

§488

상증법

§381

증여세(법인세) 부과 국가 등에 귀속하지 않은 재산가액

2)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대한 추가 설명(상증법 4821, 상증령 3825)

출연 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을 하면 직접공익목적에 해당.

출연 받은 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것. ,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가 필요.

교회의 경우 주의해야 할 지출

- 선 교 비 : 타법인출연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득할 것

) 교회와 독립한(별개의 고유번호증 소유) 소속단체, 소속기관, 소속영리법인의 지원금 등

- 교회부동산을 부목사, 전도사 등의 사택으로 사용한 경우는 직접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나 경내에 있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에 해당.

 

. 헌금관리 시 국세청에 대한 의무사항

1. 공익법인으로 준수할 의무사항

 

의무사항

관련

법령

내 용

의무위반시

가 산 세

보고서 등

제출의무

 

상증법

§48,

§78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제출) 결산에 관한 서류,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홈택스(www.hometax.go.kr)>신고납부> 일반신고>공익법인보고서 제출

미제출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x 1%

(5천만원 한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보고

 

 

상증법 §50,

§78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 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 출연재산의 운용과 공익사업 운영 내역 등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MAX (,)

(수입금액+출연재산)

x 0.07%

100만원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의무

 

법법

§1122,

법법

§754

(대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관할세무서에 제출, 5년간 보관

미작성미보관시 불성실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공개 대상(국기법§855)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x 2%

명세서 미작성 금액

x 0.2%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법법

§1203

법법§121

법법

§758

부법§54

(대상) 계산서를 수취 또는 교부한 경우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기한)매년 210일까지 제출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부분 제외)은 가산세 적용 제외

미제출한 공급가액

x 0.5%

2. 교회의무사항 중 중요사항 추가 설명

1) 상기 ‘1.···의무사항은 지금까지 교회가 이행하지 않았기에 현 기고를 본 교회는 놀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익숙해져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져 왔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고로 지금까지 별일 없었던 교회에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회는 다른 공익법인들과 같이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출연재산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교회의 결산이 단식방식으로 된 경우에는 출연재산보고서내의 관련 수치를 생산하기가 쉽지 않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 가능한 복식으로 교회결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상기의 공익법인 의무사항은 전체 공익법인 의무사항 중 교회가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만을 지면관계상 줄여서 열거한 것으로 나머지 의무사항도 추가 검색을 통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공익법인의무사항 중에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는 종교법인의 경우는 대부분 지키고 있지만 개교회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법 조항에서 교회를 제외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없으니 의무로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맞다.

5) ‘계산서 합계표 등의 제출의무역시 교회가 (세금)계산서를 수취 시 제출의무로 판단하고 이행을 해야 한다.

6) 앞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 대신에 교회회계기준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정돼 보급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산하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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