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운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데 작은도서관 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요?”

목회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 것이다. 당연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 구입과 관리, 대출반납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책들을 한국십진분류법(도서분류체계)에 따라 구별하고, 각 책마다 청구기호를 붙이고, 유형별로 구분해서 비치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에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해 주는 시스템도 구비해야 한다.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무료로, 전문 사서의 지원까지 받아서 할 수 있다.

8년 동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인권 목사가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8년 동안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인권 목사가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했다.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먼저 도서 관리와 대출 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코라시스-넷’(KOLASYS-NET)을 무료로 제공한다. 작은도서관 운영 방법과 필요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쉬운 도서관리 프로그램 ‘클립’(CLIB)도 있다. 초보자도 쉽게 도서정보 데이터를 만들어 관리할 수 있고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다. 역시 무료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식을 쌓기 위해 목회자가 직접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힘들이지 않고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인권 목사(수원빛과소금교회·사진)는 2017년부터 예배당에 와우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이 목사는 “수원시의 경우 도서관사업소를 통해 전문 사서를 지원한다. 1년 동안 사서가 작은도서관에 와서 무료로 운영해 준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작은도서관을 개관하고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많다”며, “목회자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작은도서관을 통해 지역을 섬긴다는 자세 그리고 꾸준히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실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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