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회계사
·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교회 수익사업 별도 결산, 법인세법 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해야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한교총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 전문위원·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

I. 교회수익사업의 의미

교회는 비영리법인이며 상속증여세법(이하“상증법”이라함)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교회의 경제현상을 요약 표현하는 방법은 교회회계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하면 된다. 그리고 수익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교회는 먼저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고, 별도 결산과 더불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교회와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결산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가 인가한 교회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사용해야 하는데 교회와 공익법인의 목표와 경제구조가 상이함으로 인해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2022년 들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교회 고유의 회계기준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익사업의 경우는 일반기업회계기준 혹은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어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런데 공인회계사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세법의 인식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작성과 세무조정을 하고 있어 이번 기고문은 회계기준을 근간으로 세법 설명을 중복되게 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

(1) 교회 수익사업의 유형

교회 수익사업의 정의를 하는 것도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바를 제시하기로 하겠다. 본 기고는 지면의 제한 상 교회의 사업자 유형번호 –82-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며 –89- 유형번호의 경우는 이 내용을 참조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결산과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교회가 사업자 유형번호 -89-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은 법인으로 보는 독립된 단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를 최초 고유번호증 발급과정의 오해·오류로 인해 개인사업자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고 수익사업이 발생 시에는 개인소득세를 부담하는 등 혼란이 야기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 유형 –82-로 변경하길 재차 권고한다. 다음은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한 내용을 열거해 보겠다. (법인세법제4조3항)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 
   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 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오늘날 교회 현장에서 경험하는 수익사업의 대부분은 이자소득, 임대사업, 출판사업, 교육사업이 주를 이룬다. 단일 거래로 수익사업신고를 하는 경우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 처분 양도소득을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2) 부동산의 양도 시 비과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이 열거된 법인세법 제4조3항 중에서 유일하게 비과세를 언급하는 것이 5호의 단서조항으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된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부동산편에서 이해를 위한 구조를 다루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그런데 사업자 유형 –89-를 가진 교회가 부동산 보유와 처분 시 감면과 비과세를 위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야 되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조처를 해야 된다.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자산 매각 시의 비과세조항과 더불어서 상기의 법인세법 4조3항의 열거된 소득으로는 현실의 다양한 수익사업 양태를 자세히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사안별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수익사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Ⅱ. 수익사업의 구분회계와 절세 포인트

교회결산은 교회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선 구분경리 결산 후에 재합산을 하는 순서로 하면 된다. 구분경리를 하는 이유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산정하여 신고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법상의 의무규정 때문이다. 구분경리의 순서를 열거해 보겠다.

(1) 고유목적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이전거래

이전거래의 특징은 시가에 의한 자본의 원입거래로 처리하는 것인데, 이는 교회라는 커다란 회계단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의 분리와 같은 것이다. 투자, 대여의 거래형태보다는 원가구성을 시가로 하는 효과를 내어 여타의 다른 수익사업과 비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고유목적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재산을 수익사업부분으로 이전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교회가 수익사업부분을 개설하고 예금 100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송금했다.

교회 [차변] 수익사업출연재산 100만 [대변] 예금 100만

수익사업 [차변] 예금 100만 [대변] 자본금 100만

②교회가 취득가액 100만원 시가 150만원인 건물을 수익사업(임대업)을 개설하기 위해 수익사업부문으로 전용하였다.

교회 [차변] 수익사업출연재산 150만 [대변] 건물 100만 [평가이익] 50만

수익사업 [차변] 건물 150만 [대변] 자본금 150만

(2) 사업의 진행과 회계처리(결산)

상기의 자본금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일반 영리법인처럼 회계처리를 하되 규모가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사용보다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

(3) 결산 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시 유의할 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영리법인(중소기업 대상의 수익사업처리)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조건으로 소득의 50%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전입하는 회계처리에 대하여 설명한다. 종교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 전문가와 상담을 요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출 혹은 지출을 전제로 설정하는 것이고 발생된 세무상의 이익금 중 50% 한도로 지출하는 것이기에 잉여금의 처분적 성격이다. 그래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조정항목으로 표현하는 것이 정당하나 실무에서는 회계처리의 편의상 부채와 자본사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결산조정방식을 많이 채택하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두 가지 방식 전부 인정이 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면 된다. 두 가지의 방법 중에서 재무제표 상에서 실적관리가 중요한 사업자는 결산조정방식의 회계처리가 불리하니 선택 시 염두해야 한다.

(4) 상증법상의 출연재산 운용소득관리와 법인세법상의 소득관리의 차이와 주안점

법인세법상의 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법인세법 제4조3항 수익사업의 수익과 비용이 전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익사업 중 이자와 배당소득은 10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고 나머지 사업수익의 소득에 대해 50%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설정되기에 구분회계가 필요하다. 설정된 준비금에 대하여는 5년에 걸쳐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상증법 48조, 상증령 38조에 의거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80%를 1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과는 구분해야 한다. 또한 법인세법의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입시키는 자본금을 출연과 비출연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과 상증령 38조에 의한 운용소득의 80%를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할 때의 자본금은 출연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소득만을 구분 회계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출연재산으로 된 소득을 구분했다고 하더라도 소득 내에는 사업용 유·무형자산이나 기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평가로 생긴 소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기 두 가지 소득(법인세법과 상증법상의 소득)을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교회의 현장에서 임대사업만을 영위하는 교회의 경우 위 두 가지의 소득을 산출하면 상증세법상의 출연재산 운용소득과 법인세법상의 발생소득이 유사한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법인세법상에는 소득에 50%를 5년에 걸쳐 사용하지만 상증세법상에는 운용소득의 80%를 1년 내에 사용해야 되기에,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80%까지 설정하고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과 법인세법상의 소득산정 시 30% 익금불산입의 관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처리하고 신고함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단순한 운용소득이 대부분인 교회의 수익사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매각대금은 상기에서 설명한대로 법인세법상의 소득에는 포함되지만 상증세법상의 운용소득에서는 포함되지 않고 3년 내 90%의 공익목적사용의 관리로 구분되기에 분별이 필요하다.

(5) 수익사업에서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과 반환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의 성격은 시가로 인식한 수익사업자본의 반환에 해당한다. 그래서 반환은 원천별로 ①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 ②수익사업잉여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③당초 원입 받았던 자본금의 반환순서를 따르면 된다.

수익사업회계에서 전출금

고유목적사업의 전입금

전 출 원 천

재무제표 구분

전 입 원 천

재무제표 구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재무상태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수입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재무상태표

잉여금수입(기부금수입)

손익계산서

자본금

재무상태표

수익사업출연재산

재무상태표

 

Ⅲ. 수익사업의 구분회계와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자금이동과 지출

(1) 비영리법인에서 출연재산의 관리와 수익사업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관리과정은 구분회계를 통하여 별도 정리해야 한다. 또한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인 법인세조정계산서와 출연재산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기입하도록 된 내용과 수치가 잘 산출될 수 있도록 구분회계가 되어야 한다. 특히 사업부가 많은 경우는 사업부의 분리와 합산과정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종교법인과 교회의 경우 공인된 회계기준이 없는 관계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어 종교의 특색과 회계기준 반영과의 조화를 거쳐 국세청의 보고의무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교회의 수익사업을 법인세의 관점에서만 주로 관리하고 상증법상의 출연재산관리를 일부 소홀히 하는 경우도 간혹 경험하게 되는데, 상증법의 경우가 세제관리상 어려움과 세부담이 클 수가 있다. 교회가 공익법인의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간의 자금이동과 사용의 실무적 절차를 교회가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 아래에서 재차 설명한다.

(3) 일단 수익사업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더불어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시에는 회계처리와 동시에 고유목적사업으로의 예금대체가 분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익사업의 예금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수령한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는 수입의 회계처리와 예금의 입금을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결산에 즉각 반영해야 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경도 고려해 회원총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완결된 후에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후관리가 된 것이고 세무조정계산서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계산서상 사용처에 대한 서류 기입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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