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등록기간 8월 12~14일 3일 동안
​​​​​​​재심 청구기간 10일에서 ‘7일’로 줄어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권순웅 목사)가 지난 2월 27일 본지를 통해 ‘제109회 총회선거 후보등록 안내공고’와 ‘총회 선거규정’을 발표했다.

제109회 총회 선거 레이스는 봄 정기노회에서 출발한다. 전국 노회는 총회 선거규정 제4장 12조 3항에 따라 봄 정기노회에서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기관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에 입후보할 목사와 장로를 추천한다. 총회선거 입후보자들은 봄 정기노회에서 추천받은 직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자. 입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외 선거운동을 할 경우 불법행위로 판단돼, 심의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다.

반대로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 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다. 특히 입후보자들은 제108회 총회에서 선거규정이 개정돼(제19차 개정안) 후보 등록일이 예년에 비해 한 달 이상 늦춰졌다는 점과 등록 기간이 3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번 회기 후보 등록 기간은 8월 12일 오전 10시부터 14일 오후 5시까지다. 선거운동기간은 8월 14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인 9월 21일까지다.

아울러 상비부장의 입후보 자격 중 총대경력이 4회에서 ‘3회’로 줄어들었고, 총회 부임원 입후보자 경우 등록서류에 ‘개인공약집’이 추가된 것도 달라진 점이다.

 

선관위의 심사 기간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30일 이내에 후보자 확정을 했는데 올해부턴 등록기간 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해 후보자를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선관위 심의분과는 심의 결과 보고서를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심의 결과 보고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전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재심 청구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었다. 제109회 총회 선거 입후보자들은 선관위로부터 심의 탈락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자. 입후보자의 기본 자격에 대한 이의신청도 등록마감일 후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선관위도 해당 이의신청을 ‘7일’ 이내에 심의해 발표한다.

선관위의 심의를 통과한 후보들은 제109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선택을 받는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09회 총회가 개회하는 9월 23일 오후에 총회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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